정보 / / 2023. 3. 8. 21:13

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적금, 6월 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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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5년 5천만원으로 변경

(이전)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. 만 19~34세의 일하는 청년이 소득에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하

overpay.tistory.com

 

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.

초기에는 10년 동안 1억을 적금하도록 설계되었다가

 

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

5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,

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납입 금액
  • 5년 만기 동안 매달 70만원 까지 납입 가능

 

가입 대상
  • 가구 소득 중위 180% 이하
  • 연 소득 7500만원 이하
  • 만 19~34세 청년

 

해택
  •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: 이자소득 비과세
  •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: 이자소득 비과세 + 정부 기여금 지급

 

기여금 지급 비율
  •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 : 6% (월 24,000원)
  •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: 3% (월 21,000원)

 

[금융위원회 제공]

 

금리 구조
  •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+ 이후 2년 변동금리
  • 저소득층 청년에게 일정 수준 우대금리 (ex 0.5%) 부여하는 방안 논의
  • 가입일로부터 1년을 주기로 가입자격 유지심사를 해 기여금 지급 여부나 규모를 조정

 

청년 지원상품 연계
  •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X (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)
  • 청년내일저축계좌, 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, 각종 지방자치단체 상품 등 복지상품과 고용지원 상품과는 동시 가입이 허용

 

 

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.

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퇴직, 사업장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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