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 / / 2022. 9. 4. 18:13

청년희망적금 2년 13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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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여

만기시 약 1300만원을 수령할수 있는 적금 입니다.

 

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600만원) 이하인

만 19~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으로,

다른 부처의 청년 우대 금융 상품 가입자도 중복가입이 가능했습니다.

 

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

1년 2%, 2년 4%로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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